3. 그러나 해가 돋은 이후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것은 살인죄가 된다. “도둑은 훔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배상해야 하며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도둑질한 것을 배상해야 한다.
4. 만일 도둑질 한 짐승을 산 채로 소유하고 있으면 그것이 소든 나귀든 양이든 두 배로 배상해 주어야 한다.
5. “어떤 사람이 자기 짐승을 잘 단속하지 않아 그것이 남의 밭이나 포도원을 해치면 자기 밭이나 포도원의 제일 좋은 농산물로 그 피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
6. “만일 누가 밭에 불을 놓았는데 그 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 남의 밭에 있는 곡식이나 베어 둔 낟가리나 밭 전체를 몽땅 태우면 불을 놓은 사람은 반드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