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만일 어떤 사람이 나실인 곁에서 갑자기 죽어 그 나실인의 머리를 더럽혔으면 그 나실인은 그가 정결하게 되는 날, 곧 7일째 되는 날에 더럽혀진 머리를 깎고
10. 8일째 되는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를 성막 입구에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11. 그러면 제사장은 그 중에서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드려 시체로 부정하게 된 그를 위해 속죄하여 그 날로 그의 머리를 정결하게 해야 한다.
12. 나실인은 다시 자기 몸을 구별하여 나 여호와에게 바치고 허물을 속하는 속건제물로 일 년 된 숫양 한 마리를 바쳐야 한다. 거룩하게 구별된 그의 몸이 그 서약 기간에 더럽혀졌으므로 가 지금까지 지켜온 날들은 무효이다.
13. “나실인의 서약 기간이 끝났을 때의 규정은 이렇다:그는 성막 입구로 가서
14. 번제물로 흠 없는 일 년 된 숫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흠 없는 일 년 된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 없는 숫양 한 마리를 나 여호와에게 바쳐야 한다.
15.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 한 광주리와 감람기름을 고운 밀가루에 섞어서 만든 과자와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만 바른 얇은 과자와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물과 포도주로 드리는 전제물도 함께 바쳐야 한다.
16. “제사장은 이 제물들을 나 여호와 앞에 가지고 와서 먼저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드리고 나서
17. 누룩 넣지 않은 빵 한 광주리와 함께 숫양을 화목제물로 드린 다음 소제와 전제를 드리도록 하라.
18. “그런 후에 나실인은 성막 입구에서 머리를 깎고 그 머리털을 화목제물이 타고 있는 불에 넣어야 한다.
19. 나실인이 머리를 깎고 나면 제사장은 삶은 숫양의 앞다리 부분과 누룩을 넣지 않은 과자와 얇은 과자를 하나씩 가져다가 그 나실인의 두 손에 얹어 놓고
20. 그것들을 나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요제로 바쳐라. 흔들어 바친 제물의 가슴과 들어올려 바친 넓적다리와 함께 이것들도 거룩하므로 제사장의 몫이다.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셔도 된다.
21. “이상은 나실인의 서약 기간이 끝났을 때 나 여호와에게 예물을 드리는 규정이다. 이 외에도 그가 드리기로 약속한 것이 있으면 그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