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이 도피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뿐 아니라 너희 중에 영주하거나 잠시 머무는 외국인에게도 피신처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과실로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든지 이 곳으로 도피할 수 있다.
16-18. “만일 어떤 사람이 쇠나 나무로 된 물 건이나 돌로 사람을 쳐죽이면 그는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이므로 그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
19. 죽은 사람을 위해 복수하려는 자가 그 살인자를 만나면 직접 죽여라.
20. 만일 어떤 사람을 미워하여 밀어 넘어뜨리거나 숨어 있다가 무엇을 던지거나
21. 앙심을 품고 주먹으로 쳐서 죽이면 그는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이므로 그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 죽은 사람을 위해 복수하려는 자가 그를 만나면 직접 죽여라.
22. “그러나 아무런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어 넘어뜨리거나 무엇을 던지거나
23. 보지 않고 돌을 던져 사람이 죽으면
24. 백성은 그것이 과실인지 아닌지 결정하여
25. 과실로 판명되면 그를 복수하려는 사람에게서 구하여 그가 피신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내라. 그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아야 한다.
26. 만일 그 살인자가 도피성 밖으로 나갔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