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그 명절의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열두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바치고
18-19. 여기에 따르는 소제와 전제, 그리고 숫 염소의 속죄제도 첫날의 규정대로 드려라.
20.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열한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바치고
21-22. 여기에 따르는 소제와 전제, 그리고 숫 염소의 속죄제도 첫날의 규정대로 드려라.
23.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열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바치고
24-25. 여기에 따르는 소제와 전제, 그리고 숫 염소의 속죄제도 첫날의 규정대로 바치고
26.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아홉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바치고
27-28. 여기에 따르는 소제와 전제, 그리고 숫 염소의 속죄제도 첫날의 규정대로 드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