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매일 드리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 외에 바쳐야 한다.
17. “그 명절의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열두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바치고
18-19. 여기에 따르는 소제와 전제, 그리고 숫 염소의 속죄제도 첫날의 규정대로 드려라.
20.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열한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바치고
21-22. 여기에 따르는 소제와 전제, 그리고 숫 염소의 속죄제도 첫날의 규정대로 드려라.
23.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열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바치고
24-25. 여기에 따르는 소제와 전제, 그리고 숫 염소의 속죄제도 첫날의 규정대로 바치고
26.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아홉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바치고
27-28. 여기에 따르는 소제와 전제, 그리고 숫 염소의 속죄제도 첫날의 규정대로 드려라.
29.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여덟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바치고
30-31. 여기에 따르는 소제와 전제, 그리고 숫 염소의 속죄제도 첫날의 규정대로 드려라.
32.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바치고
33-34. 여기에 따르는 소제와 전제, 그리고 숫 염소의 속죄제도 첫날의 규정대로 드려라.
35. “여덟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