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그 밭을 희년 이후에 바쳤으면 제사장은 다음 희년까지의 남은 햇수를 계산하여 그 값을 재조정해야 한다.
19. 만일 그 사람이 자기가 바친 밭을 되찾으려고 하면 그는 제사장이 정한 밭 값에 5분의 을 더 주고 사야 한다. 그러면 그 밭은 다시 그의 소유가 될 것이다.
20. 그러나 그가 그 밭을 되찾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팔았으면 그는 그 밭을 다시 사들일 권리가 없다.
21. 희년이 돌아오면 그 밭은 영영 나 여호와의 소유가 되어 제사장에게 돌아갈 것이다.
22.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가 아닌 다른 사람의 밭을 사서 나 여호와에게 바치려고 하면
23. 제사장은 다음 희년까지 남은 햇수를 계산하여 그 밭 값을 매겨야 하며, 그 사람은 그 날로 그 밭 값을 나 여호와에게 바쳐야 한다.
24. 그리고 희년이 되면 그 밭은 자연히 본래의 소유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25. 그리고 4모든 값은 성소에서 사용하는 표준 화폐 단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26. “소나 양의 첫새끼는 이미 나 여호와의 것이므로 누구든지 이것을 나에게 예물로 드려서는 안 된다.
27. 그러나 그것이 부정하여 나 여호와에게 바칠 수 없는 것이라면 주인은 제사장이 매긴 그 동물의 값에 5분의 을 더 붙여서 돈을 치르고 그 동물을 자기 소유로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가 도로 사지 않을 경우에는 제사장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도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