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어린 숫양 일곱 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숫양 한 마리마다 십분의 일 에바씩을 바쳐라.
22. 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 너희의 죄를 속하여라.
23. 이것들은 아침 번제, 곧 날마다 바치는 번제 외에 따로 바쳐야 하는 것들이다.
24. 너희는 이레 동안 날마다 이렇게, 내가 받을 음식을,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사, 곧 기쁘게 하는 향기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부어 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