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 들찌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
11.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12.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13.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14.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찌니라
15.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찌니라
16.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찌니라
17.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찌니라
18.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적수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19. 지팡이를 짚고 기동하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기간 손해를 배상하고 그로 전치되게 할찌니라
20.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21. 그가 일일이나 이일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금전임이니라
22.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밴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좇아 낼 것이니라
23.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찌니라